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4-12-31 19:23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부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늘의 인사> 동부건설, 하반기 신입 공채…"수주 증가로 채용 확대" [인사] 동부건설 동부건설, '강릉~제진 철도건설 8공구' 수주...3155억 규모 유인촌 장관, 최상목 부총리와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 방문 jk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