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4-12-31 19:23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부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매출원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중견건설사 영업이익 '뚝' 윤이나 "LPGA Q스쿨 도전…美 진출은 아직" 동부건설,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 실시 동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달성 '무관 신인왕' 김민별, 2년 만에 우승 해갈 jk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