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사회] 친권 정지·제한 제도, 소액자영업자 회생 절차 간소화 등

2014-12-29 16:16

법무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친권 정지·제한 제도가 시행돼 가정법원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회생절차는 간소화돼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 및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새 요건이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소액 자영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재산목록 등을 조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녹음이 본격 실시돼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민사판결문에서는 당사자 주민번호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는 확대해 올해 시범시행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해 주민들이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져 허가가 아닌 인가만으로 신탁 설정이 가능해진다.

교육 부문에서는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돼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게 된다.

행정자치·경찰 분야예서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도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해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청소년증 발급절차도 간소화해 대리인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