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증개보수 인하·청약조건 완화 등

2014-12-28 15:24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내년부터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제도도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관련 업무'를 28일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주택·토지 분야에서는 총 13개 업무가 변경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9억원은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지만 내년에는 0.5% 이하로 내려간다.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는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전용 85㎡ 이하로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0.9% 이하에서 협의하면 된다.

주택 중개보수는 현재 각 시·시도별 조례를 개정 중으로 내년 2~6월 공포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내년 1월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청약조건 완화 등 제도 간소화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청약통장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를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지방은 6개월로 기존과 같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전용면적 60㎡의 주택을, 지방에선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청약종합저축도 내년 7월부터 일원화된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분산돼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한다. 기존에 가입한 통장은 소진 시까지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출시

내년 1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가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된다.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것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보다 최대 0.6% 포인트 낮아진 2.7%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 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확대 개편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기준 월 소득 173만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급대상이 현재 70만명에서 내년 6월 9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증액된다.

◇자활의지 저소득층 대상 월세 대출 시범실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된다.

부모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만 35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이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을 수금한 사람도 포함된다.

주거급여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액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연장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내년에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년 3월부터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간호사와 광부 가운데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유족에게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내년 하반기부터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고, 연립·다세대를 활용할 경우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