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의 머니집테크] "한도 늘리고, 문턱 낮추고" 연이은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꺼내볼까
2024-07-02 06:00
'내 집 마련' 더 쉽게...국토부, 청약 제도 개편 속도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약 제도 개편, 저출생 대책 등을 통해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먼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가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된다.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청약 저축 인정납입액 상향...신혼 특공 등 청약 기회 확대
지난 6월 13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통해 청약통장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해 온 규제를 40년 만에 푼 셈이다.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지난 19일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하고, 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이처럼 청약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주춤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전월 대비 1만9766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후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2~3월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약 문턱이 다소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연내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래미안 원펜타스'부터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호 재건축 '래미안 레벤투스',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청담 르엘'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 등 '알짜 단지' 주목해야"..."경매 등 다른 시장도 살펴야"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 개편에 맞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나 '알짜 입지'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 위주로 청약할 것을 추천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와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등 '로또 청약'으로 주목 받는 단지의 경우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제도 개편에 수혜를 받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는 상한제 적용 단지 등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가 나오면 청약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분양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 경매·급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혹은 청약 가점을 더 쌓은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당 평균 분양가는 117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5% 상승했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10억~13억원 수준으로 1년 새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인데 서울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 고점 이상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어렵고, 분양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당장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의 메리트는 떨어진다"며 "다른 '내 집 마련' 옵션들도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