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우선추진 위반 입양기관 바로 업무정지
2015-01-05 12: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거나 입양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입양기관에는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취해진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입양기관이 아동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비롯해 예비 양친·양자 진실성 조사,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