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쟁의행위 91%로 가결…통합 '첩첩산중'

2015-01-02 16:32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 비친 하나금융지주 본사[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지난해 외환은행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2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휴직자 등을 제외한 투표대상 조합원 5423명 중 4821명(88.9%)이 투표에 참여해 4402명(91.3%)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합의이행 등이 포함된 지난해 임단협이 결국 해를 넘긴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타결을 위해 관련절차를 밟게 됐다"며 "최근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찬성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투표 당시 700여명의 휴가자와 사측의 행사동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투표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간 갈등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도 지연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이 지난해 23일 구두 합의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서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외환은행 무기계약직(로즈텔러)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등 부속합의 번복으로 합의문 서명이 지연됐으나 IT 통합으로 번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당초 '협상기간 중 IT 통합 등 추가적인 절차 잠정 중단'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지주는 IT 통합 등 향후 주요한 통합절차를 노조와 합의해 진행한다'고 합의하면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전체 내용을 합의했으나 지주 측은 현재 '합의문과 관계없이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다음 달 1일에서 오는 3월 1일로 변경했다. 주주총회 예정일 역시 당초 이날에서 오는 29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