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2014-12-31 11:5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해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지난29일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기준,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및 FTA 관세특례법령 개정 내용 등 주요사항을 직접 설명하여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캐나다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에 이어 한국의 11번째 FTA 발효국가가 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업체, 특히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유무역협정(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원산지허위표시 관행의 정상화 노력도 계속 할 예정이다.

<한국-캐나다 FTA 관세분야 설명회 주요 내용>
ㅇ(상품양허)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97.5%, (캐나다측) 97.5% 수입액 기준 : (우리) 98.4%, (캐나다측) 98.7%
ㅇ(원산지기준) 대부분의 기계류․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변경 또는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 기준 사용
-철강제품은 대부분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일부 품목은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기준 사용
섬유, 의류는 세번변경기준과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 완화된 기준 합의
ㅇ(원산지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
-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별지 제6호의13서식]
ㅇ(원산지검증)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검증방문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검증에 동행할 참관인 지정 가능
ㅇ 주요수입물품 : 유연탄, 펄프, 동광, 원목 등
ㅇ 주요수출물품 : 자동차, 타이어, 가전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