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자격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

2014-12-31 06: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만 11세 이상으로 1년 완화된다.

서울교육청은 검정고시 명칭개선과 중학교입학 응시연령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명칭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원화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대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고시 시행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에서 내년 6월 1일부터 고시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인 만 11세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음 해 또래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 표시를 추가하고 증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검정고시에서 입학과 졸업의 혼재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중입 응시연령 제한기준의 완화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규 중학교 진학을 유도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