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신협중앙회장, 비상임으로 전환
2014-12-29 16:2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차기 신협중앙회장이 농협 및 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전문성 담보 및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또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협중앙회가 부실조합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적자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에 부실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키로 했다.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조합원 탈퇴 시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