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5~7% 금리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2024-12-23 12:00

[사진=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4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1년치 대출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네 번째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이나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