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의' 원칙 확고...예산안 또다시 재부결 '우려'
2014-12-29 01: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마무리에 따른 도의 입장’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 면서 “준예산 체제로 가지 않도록 연내에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앞서 도의회가 오후 4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방침에 대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소득없이 종료된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마무리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이다.
당장 오늘(2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사실상 결정된 것도 없고 양측이 서로 막막하기만 실정이다.
박 실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도지사의 동의없이는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예산의 자료제시와 계수조정시 집행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일부 의원님들은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며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들도 제주도의회와 같이 과다한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예로 들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1294건(309억83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고, 제주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년도 예산도 올해처럼 잘못 증액 및 신설됨으로써 저의 후배들이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며 “도는 도의회 증액 예산에 대해, 사유 등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따졌다.
박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업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여 협의조정대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며 “도의회가 이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 이라며 “도는 마지막까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