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근복공단,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분쟁 해결 2014-12-24 16:30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공단)은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을 향상 및 신뢰 회복,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野 단독 '4.1조 감액'에 딥페이크·건보·AI 증액 불똥 [포토] 답변하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부울경본부,신규 장기요양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확대 부‧울‧경 건보공단 본부, 암 조기검진 독려 3GO 캠페인 [2024 국감] 1000만원 넘는 의약품 증가에…건보 청구액 5년간 24배↑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