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2014-12-23 16:51
200례 간이식... 폐·심장이식 활발히 시행

[사진=양산부산대병원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신규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등과 함께 신규 지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질환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해 진료는 물론 수련의 교육, 각종 인증, 병원 시설 및 환경, 첨단의료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원만이 자격을 부여 받는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마다 지정하고 있는 것.

양산부산대병원은 지역에 국한 되지 않는 환자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뒤지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병원은 1천200병상이 넘는 병상수와 우수한 인적자원, 최첨단 의료장비 등 이미 상급의료기관을 능가하는 진료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200례의 간이식을 시행했으며 폐이식, 심장이식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급성기 중환자 진료에 집중해 중환자실 병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수술실 내 각종 첨단장비 비치와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암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해지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진료절차 변경이다.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가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는 초진 시에는 반드시 1·2차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요양급여진료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상병에 대해서는 진료가 종결될 때까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 또 응급환자나 치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환자, 기타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과 달리 진료비 가산율이 25%에서 30%로 바뀐다. 본인부담금 또한 외래환자 45%에서 60%로, 진찰료 45%에서 100%로 변경된다. 6세미만 소아의 외래본인부담율도 31.5%에서 42%로, 외래진찰료도 31.5%에서 100%로 증가하게 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성시찬 병원장은 "앞으로도 양산부산대병원은 급성기 중증환자 진료와 장기이식을 특화하고, 끊임없이 진료의 질을 개선시키고 철저히 환자중심의 진료환경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