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CJ E&M 사태 막자' 2·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처벌
2014-12-23 15: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2차,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돼 주식 거래에 활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 혹은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모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어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기업의 주식을 자동으로 매입하도록 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주문이 폭주해 주가가 급변한다면 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도 강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반드시 병과해야 하며,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절차를 밟는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 간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대상)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형벌 대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구체적 유형ㆍ법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사전에 시장에 충분히 알려 법 준수를 유도하고, 시행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4~5월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