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좀비 상장사 퇴출시킬 것…상폐 회피 목적 불공정거래 차단"

2024-03-25 12:00
최근 3년 간 퇴출된 상장사 부당이득 규모 1694억원 규모
금감원, "조사역량 총동원…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밝힐 것"

금융감독원이 25일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부실 '좀비기업'을 색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래픽=금융감독원]
#. A사 실질사주인 B씨는 A사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인 C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C씨는 지인 등 12명 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A사는 이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7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불과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법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부실 상장 기업을 적시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0.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 간 주로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세부적으로 유상증자 1170억원, CB·BW 2067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한 후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이 과정에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가 포착돼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히는 등 적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사국은 자금추적 결과 가장납입 혐의 확인 시 회계감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 분식회계 감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시심사실은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증자대금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 발견 시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한다.

회계감리국도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분식혐의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을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