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1.5배 확대
2014-12-23 10: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보다 확대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또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