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설연휴 기간 자동차사고 대처 요령은?
2018-02-12 12:00
설 연휴 기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2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인명사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으면 된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의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게 좋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2차 추돌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