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관위의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신청…이르면 내일 결정
2014-12-22 18:0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가압류 사건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인용 여부는 이르면 23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 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구금액은 10억원이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에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 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법원은 이와 함께 관악구 선관위가 이상규 전 의원 및 후원회 예금 계좌 잔액과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사건은 민사59단독(신한미 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3건 모두 현재 신청서 심사대기 중으로 채권자 심문 및 보정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