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2014-12-22 13:50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진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며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곳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김미희(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전 의원 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현재 통진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를 진행중이지만 통진당이 가진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