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혐의' 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

2014-12-22 11:2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오전 7시 53분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소속원 9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