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일지>

2014-12-19 10:59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 수호 대국민 호소 108배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명이 찬성,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5일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 역시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일지>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 11.5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헌정 사상 초유 정당해산심판 헌재에 청구
△ 11.6 = 헌재, 이정미 재판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
△ 12.24 =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진보당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2.18 = = 헌재, 2차 공개변론. 법률전문가 참고인 출석
△ 3.7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등 사건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
△ 3.11 = 헌재, 3차 공개변론. 북한문제 전문가 참고인 출석. 법무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 관련 진보당 이의 신청 기각
△ 4.1 = 헌재, 4차 공개변론. 왕재산·조봉암 판결문 등 증거 채택
△ 4.22 = 헌재, 5차 공개변론. 법무부, 가처분 신청 신속한 결정 요청
△ 5.8 = 헌재, 6차 공개변론. 수사기관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증거 채택
△ 5.27 = 헌재, 7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증인 채택
△ 6.10 = 헌재, 8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신문
△ 6.24 = 헌재, 9차 공개변론.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 채택
△ 7.8 = 헌재, 10차 공개변론. 전 민주노동당원 이모씨 증인신문
△ 7.22 = 헌재, 11차 공개변론. 진보당,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증인 신청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8.12 = 헌재, 12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 헌재 도착. 법무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증인 신청
△ 8.26 = 헌재, 13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 증거조사 진행
△ 8.27 = 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부에 배당
△ 9.16 = 헌재, 14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9.30 =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선정
△ 10.7 = 헌재, 15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조사 진행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0.21 = 헌재, 16차 공개변론. 김영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진행
△ 11.4 = 헌재, 17차 공개변론.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김인식 전 민노당 중앙위원 증인신문 진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진보당 대표 최후변론
△ 12.17 = 헌재, 법무부·진보당에 선고일 통보
△ 12.19 = 헌재,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