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기촉법 상시화…대상채권·기업 확대
2014-12-22 10:3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전담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운용하고 이와 연계한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22일 금융위가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해운보증기구는 경기민감업종 등 프로젝트 관련 '자산 담보가치(LTV)' 또는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한다. 주로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며 선박의 구매, 관리, 운용 등 선박은행 운영 지원기능도 수행한다.
선박은행의 경우 해운보증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투자사의 후순위 대출금액의 일정수준을 보증해 신용보강을 지원한다.
해운보증기구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