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가 성희롱 배상 해야… 회사는 책임 없어"
2014-12-21 21:46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법원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책임만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A씨가 성희롱 가해자인 최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최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최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A씨에게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3월 부서 책임자에게 알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측은 알기 어려웠다"며 가해자 책임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