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 관계자 3명 기소
2014-12-18 11:30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회사법인과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51)씨 등 이들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율과 투찰순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사의 투찰율을 88~89% 수준으로 합의했다.
당시 입찰은 가격과 설계 부문 심사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건설사 실무직원들은 입찰 전 만나 가격은 합의하고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했다. 투찰순서와 투찰율은 추첨으로 정했다. 공사는 설계점수를 높게 받은 SK건설이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