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증인 불출석·징역 3년 구형 (종합)

2014-12-16 16:11

이병헌 협박사건, 이지연 다희[사진=아주경제 DB & 스타일워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일명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세번째 공판에 결정적 증인으로 지목된 석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지연과 다희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석씨는 최근 법원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느라 못 나가겠다"고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 피의자 측과 검찰은 석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연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죄송하다. 피해자(이병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는 "피해자(이병헌)에게 죄송하다.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건이다. 양형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내년 1월 15일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