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R&D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2014-12-15 13:22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 5가지의 주요 R&D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했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요청 시 허가하도록 했다.
과제수행기업 선정평가 항목에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수행주체별로 산정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