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 취소 강행하나

2014-12-15 12:1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중복 지원 사례를 적발해 취소 처분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1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9일까지 유치원 지원자 명단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9일까지 유치원 지원자 명단을 받아 중복 지원자를 선별할 것”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이 15일까지 지원자 명단을 제출받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19일까지 받은 명단을 통해 중복 지원자를 선별해 취소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위해 교육청은 대상자에 대한 취소 통보 절차와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이 중복 지원자를 적발하더라도 이같은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실제 취소 처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번 유치원 모집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교육청이 중복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취소 행정처분 통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제 처분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취소 처분에 나설 경우 대상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강행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취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한 곳에만 지원한 부모들의 항의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유치원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경우 이처럼 간단한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서울교육청이 실제 취소 처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이 취소 처분을 강행할 경우 대상 학부모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중복지원 취소 강행 방침을 일단은 19일 이후 대상자 선별과 이의제기 제출과 이에 대한 검토시기까지 유지하다 한 발 물러서면서 이들에 대한 실제 취소 처분 강행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유치원 모집 개선 방안이 중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기존의 모집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이번에는 대상자 선별과 통보 선에서의 경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하더라도 혼선을 겪으면서도 교육청의 방침을 따른 선의의 부모들의 불만과 충분히 이같은 방침이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면서 혼란을 겪도록 한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모집방안 개선에 나서면서 중복 지원을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공문을 통해서만 유치원에 알린 가운데 사회와 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