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템셀, 무허가 줄기세포약 제조…영업정지 6개월 2014-12-12 16:5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를 이유로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스템셀이 무허가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것을 적발하고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의 의약품 생산을 금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네이처셀·케이스템셀, 알츠하이머 공동연구 케이스템셀 '비전 2018' 한 걸음 다가서 케이스템셀, 복제검역 탐지견 생산 특허 출원 케이스템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임상2b/3상 승인 케이스템셀ㆍ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 '맞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