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템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임상2b/3상 승인
2014-10-13 10:3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케이스템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2b/3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퇴행성관절염(골 관절염)이란 뼈의 끝 부분을 덮어 보호해주는 연골(물렁뼈)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로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40세에 이르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6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퇴행성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퇴행성관절염 약물치료로는 진통제와 소염제, 관절윤활액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조인트스템은 환자 자신의 피하 지방 중 소량을 취해 그 안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만을 분리해 배양한 뒤 다시 자신의 무릎 관절 내로 주사해 치료하는 줄기세포치료제다.
신일섭 케이스템셀 임상개발 본부장은 "대규모 다기관 임상을 통해 조인트스템 치료 효능의 우수성을 입증해 퇴행성관절염 치료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