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이 지핀 제주 토지시장 투기 불씨… 토지 규제 들어가나

2014-12-08 14:00
투자이민제 5억기준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검토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중국인 투자수요가 몰리는 제주도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투기 및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최근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외국인 투자가 몰려 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매시장에서도 제주도 내 토지 한 필지에 수십명의 응찰자가 접수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다. 특히 제주도 내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늘어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매매 시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외국인의 토지 매입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외국인 토지 매입에 대한 사실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2010년부터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시 5년 후 본인과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를 실시하면서 인접국인 중국 등 수요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인의 제주 토지 소유 현황은 3분기 기준 1550만6004㎡(9307필지)로 2011년 4분기 951만6439㎡(4110필지)보다 598만9565㎡ 늘었다. 필지수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255억71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4352억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레저용지 취득이 크게 늘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제주도 내 외국인이 소유한 레저용지는 올 1분기 420만7000㎡에서 3분기 799만9000㎡로 87.2% 급증했다.

대형 프로젝트 개발사업 등 영향으로 내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매입 열기도 뜨거워 투기 우려까지 비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물건 가운데 최다 응찰자가 몰린 10건 중 5건이 제주도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신효동 과수원 용지의 경우 무려 60명이 경매에 도전해 367%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도로와 인접했고 농업취득증만 있으면 농지소유가 가능한 것 등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며 “제주도 내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감정가의 두세배를 기록해 수요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투자 수요가 몰림에 따라 땅값 역시 자연스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올 10월까지 제주도 지가는 3.0% 올라 세종시(4.172%)에 이어 전국 2위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매년 재지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도 역시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정부는 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투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3.74㎢에 가파도(0.29㎢)를 더해 총 4.03㎢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규제를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어명소 토지정책과장은 “세종시나 신도시처럼 광범위한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드물게 신규 지정을 하는 편”이라며 “현재 지가변동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볼 때 당분간 제주도 등 신규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토지 개발 등을 제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제주도는 최근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지가 상승, 중국인 불법고용, 환경파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제 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투자이민제 금액은 5억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7억원) 등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편이다. 제주도는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으로 5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을 함께 매입하는 방안과 적용지역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