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토지 매입 제동 걸리나
2014-12-08 09:48
강창일 의원 '외국인 제주 토지 매입 규제' 일부 개정안 발의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고시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고시
국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의원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해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토록 했다.
또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토지 매입 급증으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제주 정체성 훼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