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에 “내려” 고함…로열패밀리의 월권행사?

2014-12-08 10:02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해 월권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려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이날 사건의 발단은 조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면서 일어났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건넸고 조 부사장은 “왜 봉지째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스튜어디스를 질책했다. 스튜디어스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자, 조 부사장은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부사장은 책임자인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려”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항공기는 기수를 돌려 사무장을 공항에 내려놓은 뒤 출발했다.

이 때문에 이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20여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 도착하기까지는 11분이 늦어져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 측은 사무장이 내리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견인하는 차량(토인카)이 20~30m 가던 상황”이었다며 “기내 총 책임자인 기장이 관제탑과 교신해 승무원 한 명이 내리겠다고 알려 절차상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250명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는데 해당 비행기에는 19명의 승무원이 탑승 중이었고 그중에서 사무장급은 3명이어서 승객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50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우연히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의 지시는 월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륙 직전 뉴욕 공항에 내려진 사무장은 결국 12시간을 기다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KE082편을 타고 한국에 돌아왔다.

조 부사장은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해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부본부장(상무보)을 맡으며 임원직에 올랐다. 이어 전무를 거쳐 지난해 3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