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2, ‘정윤회 파동’에 민생입법 연내 처리 ‘먹구름’
2014-12-07 16:45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4년도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기국회의 무게추가 ‘예산’에서 ‘입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정윤회 문건’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법안 처리가 ‘스톱’될 운명에 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비선실세의 권력암투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하면서 양당의 중점법안 협상조차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따로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대통령과 우리는 한 몸”이라며 경제활성화 입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힌 반면 야권은 정윤회 파동을 정조준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에만 박수현 대변인과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이 잇달아 브리핑을 내고 “국정농단’의 진실 은폐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타협 없는 여야의 강경 일변도로 양당의 중점법안 처리가 꽉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일단 여야는 8∼9일 본회의에서 최대 300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당·정의 중점법안인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처리도 ‘빨간불’…與野, ‘2+2 회담’ 주목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언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후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담’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기업 개혁 법안 등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및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국조 및 특검 논의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당장 오는 15∼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비롯해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과 연관된 국회 운영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등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위기 국면”이라며 “여야가 이번에도 정쟁 국회에 빠진다면 국민의 비판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