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에 납품청탁' 대가 금품수수 IT업체 대표 구속영장

2014-12-04 10:3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KB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그룹 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해준 뒤 KT협력업체 G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주요 임원들이 납품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김 전 전무 등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