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
2014-12-04 09:25
- 4일 도축장 영업자·책임수의사 등 참석 관계기관 협의회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내에서 도축되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안전성 여부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검사하는 ‘도축검사 공영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4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소, 도 축산과 담당자, 도내 7개 가금류 도축장 영업자 및 책임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협의회는 잔류물질·미생물검사, 도축장 위생, 도축시간, 휴일도축, 예비 도축검사 등 도축검사 공영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축검사 공영화는 가금류 도축장 검사 업무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2곳의 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객관성 및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이번 도축검사 공영화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형수 도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이번 협의회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정착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