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예산부수법안 처리 합의문
2014-12-02 16:4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일 세법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수정 동의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심사기간 지정 합의문
국회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