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보험사기로 3억6천만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2014-12-02 00:11
- 5년동안 입원일당 등 보험금으로 3억 6천만원 편취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6개 보험사에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12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 한 후 보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5년 동안 총 3억6천만원을 편취한 정모(53세, 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2008. 1. 22.부터 ◌◌생명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입원일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09. 1. 31부터 14. 1. 16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명으로 1년 평균 190일을 입원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정씨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5년 동안 총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7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고,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정씨는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빚도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는 멀쩡한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도 있다며 출석 기일을 연기한 다음 거주하고 있던 집을 부동산사무소에 급매물로 내놓고 자신의 주소를 강원도 원주로 위장 전입한 후 도피하였다.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정씨는 하루만 입원해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였다가 검거되었다.
경찰관계자는 “대부분 피의자들이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인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