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대변혁]'한국형 핀테크' 아직 갈 길 멀다

2014-11-30 08:00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송종호·문지훈 기자 = "한국이 IT강국이라고 하지만 핀테크 산업에서는 정말 후진국이다."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창조경제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핀테크산업 국제컨퍼런스에서 권현돈 알리페이 한국 지사장은 국내 핀테크 시장을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 IT산업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핀테크 경쟁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IT산업에서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중국마저 상당수 사람들이 핀테크를 일상에서 사용할 정도로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권 지사장은 "지금 중국에서는 일흔이 넘은 택시기사가 알리페이로 QR코드 결제를 받는다"라며 "중국인들은 자기가 알리페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고 강조했다. 알리페이에 따르면 현재 알리페이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하는 사용자만 1억9000만여명으로 이 규모는 웹을 통한 사용자까지 더하면 더욱 늘어난다.

단순히 결제 경쟁력만이 아니라 핀테크 활성화의 꽃으로 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핀테크 시장에서 대표 사례로 꼽히는 '뱅크월렛카카오'나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도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들 기능은 물론 자산관리, 대출중개 등까지 제공한다.

핀테크의 핵심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법이 꼽힌다. 국내에도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그만큼 금산분리가 핀테크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재계 및 금융권 안팎으로 폭발력이 강한 논쟁거리여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고민해 보겠다"며 "다만 그전에 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절차의 경우 최근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사 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이 가능해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됐다. 최저 자본금 요건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요건을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도한 바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입법적인 차원에서부터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인 기업의 수요가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게 소액결제 수준이면 지금도 전자금융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은행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들의 희망사항이 인터넷상에서의 전자금융업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면 금산분리에 대한 고민 자체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