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2014-11-27 10:46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따라 오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