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인천지검으로 압송

2014-11-25 18:22
인천지검으로 압송 후 횡령·배임 혐의 조사 예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김필배 씨가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벌인 지 7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필배 전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필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5분(한국시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비행기 내에서 김필배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김필배 전 대표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유병언 씨의 최측근으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병언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검찰은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하지만 그의 도피행각은 7개월간 지속됐으며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자 자수를 결심함으로써 마무리됐다.

한편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는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며 미국을 벗어나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