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시장 지위남용 CJ CGV·롯데 등 '동의의결' 신청

2014-11-24 15:38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혐의…CJ CGV·CJ E&M, 롯데쇼핑
제재 앞두고 중소배급사 등 실질적 피해구제 가능한 동의의결 신청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영화시장에 횡포를 부린다는 혐의로 지목돼온 CJ CGV·CJ E&M, 롯데쇼핑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성에 따른 제재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에 나서는 제도로 중소배급사 등에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CJ CGV·E&M, 롯데쇼핑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전원회의(구술 및 서면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10월경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피심인인 CJ CGV·E&M, 롯데쇼핑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공정위 제재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직접 마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26일 예정된 심의는 중단된다.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 후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유태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