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롯데시네마 동의의결 '기각'…"처벌 절차예정"
2014-12-03 09:36
CJ CGV·CJ E&M·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부적절'
불공정 사건심의 전원회의 4일 개최
불공정 사건심의 전원회의 4일 개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CJ E&M·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CJ CGV(CJ CGV·CJ E&M)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법성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처벌을 결정 짖는 전원회의 심의 전 이들은 직접 소비자 피해구제가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 시정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