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 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2014-11-21 20:4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해 각종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모범이 돼야 할 대표이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의 이같은 범죄행위로 홈쇼핑 업체 전반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됐고, 롯데홈쇼핑의 평판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봤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35년 간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평사원으로는 처음으로 임원의 지위에 올라 회사의 매출 규모도 신장시키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