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로비스트 전직 대령 구속영장

2014-11-07 07:2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활동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61) 전 해군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무기중개업체 O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군수업체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업체의 강모(43·구속) 대표에게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구속기소)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천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김 전 대령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강 대표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그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