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로 스페인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수송 가능

2014-11-21 18:1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서 한-스페인 항공회담을 통해 화물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가 한국-스페인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면서, 제3국을 연결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합의로 우리 국적사는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브라질 등 미주로 연결·운송할 수 있게 됐다.

또 한-세르비아 항공회담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코드쉐어)를 통한 공동운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한 협상을 진행했다. 몰타, 모로코 등과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 등을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스페인과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항공수요 창출이 기대된다"며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우리 국적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