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조이제 전 국장 징역 8월 실형
2014-11-17 14:06
국정원 직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다른 증거와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