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매각 갈등 확산, "최대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2014-11-16 18:48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 매각을 둘러싸고 되찾으려는 원주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김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대표이사 해임은 양측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비롯됐다. 특히 PEF측은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PEF는 다만,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했다.

PFE는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치했으며 PEF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매각 방해행위로 금호고속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금호터미날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금호터미널 100% 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감소로 이어져 양사 소액주주와 채권단 등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게 PEF의 주장이다.

PEF는 금호그룹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대표이사 해임 건은 절차상 문제와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이기에 무효”라며 “그룹이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고속 매각 당시 내년 6월까지 대표이사 임명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다고 약속했다며, 현재 대표이사에게 주총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해임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금호고속을 사실상 경영해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적정한 가격을 주고 되찾아 오는게 회사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1946년 고 박인천 그룹 창업주가 세운 업체로 2012년 IBK 케이스톤 PEF에 매각됐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터미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향후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금호고속을 되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