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사망보험금 일부 연금으로 받는 종신보험 출시된다

2014-11-16 10:5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가장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에 출시된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가가 위탁운용할 수 있는 위탁형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일시 지급됐다. 그러나 수령한 보험금을 까먹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보험사들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가운데는 중견 5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하는데, 한번 주식형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새롭게 개발 중인 위탁형 펀드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해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종목·상품을 다변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위탁형 연금펀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불입액 4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