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된 수험생 5년간 705명”
2014-11-12 09:1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가 지난해에는 18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가 287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순이었다.
이들 부정행위자 전부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전원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