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피해 구제 특별법 발의

2014-11-11 15:4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피해학생 구제 방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11일 국회법제실, 교육부와 협의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은 지난해 오답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정답으로 정정한 성적을 적용했을 때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 전부가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00여명으로 이 중 성적 정정으로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4800여명이지만 정확한 구제인원은 내달 중순 집계 예정인 대학별 입학전형 재진행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통과되면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합격할 수 있었던 대학에 2015학년도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고 정원외로 입학 처리돼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나 신입생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희망했던 대학으로 옮겨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그만큼의 정원을 내년도에 추가 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안에는 해당 문항의 오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후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피해학생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수능오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조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했지만 지금에서야 대책이 마련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법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상처를 뒤늦게나마 살피고 수능시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